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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학위과정 이수
제1절(석사학위과정)
①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9학점 이상은 본 과정에서 개설하는 4개 전공과목(디자인관리론, 디자인경영사례연구, 디자인경영세미나, 디자인전략정책)중에서, 12학점 이상은 아래 표의 참여 학과(경영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과목에서 이수해야 한다.
② 학부과정에서 경영학 관련 전공을 졸업한 경우 디자인예술학부 학부과정에서 보충과목을 9학점 이내에서 이수한다. 학부과정에서 디자인학 관련전공을 졸업한 경우 경영학부 학부과정에서 보충과목을 9학점 이내에서 이수한다. 그 외 전공자에 대한 보충과목 이수는 12학점 이내로 하되, 위 사항의 실행 및 세부 조정 관련 사항은 주임교수가 정한다.
③ 학위논문 심사 이전에 자신의 연구를 1회 이상 국내외 학회에서 구두발표하거나 전문 학술지에 게재(혹은 게재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제1절 종합시험
제1조(응시자격)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대학원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제2조(응시절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시험일 전 달에 성적증명서를 본 과정의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응시하여야 한다.
제3조(시험일자)
매년 6월과 12월에 실시한다.
제4조(시험방법)
가. 시험은 필답시험으로 시행한다.
나. 시험 과목은 본 과정 출제 위원회에서 선정한 2과목을 출제 시행한다
제5조(출제범위)
전공영역과 연구 방법에 대한 기초 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제6조(합격인정점수)
필답시험은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7조(재시험)
응시과목 중 낙제 과목이 있는 자는 그 과목을 재응시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 중 필기시험에만 합격한 자가 차후 종합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학기를 포함하여 4학기(2년) 동안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2절 외국어시험
제1조(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과목)
① 외국어시험은 TOEFL 510점(CBT 180점, IBT 71점, TEPS 526점) 혹은 TOEIC 650점 이상을 합격점수로 한다. 혹은 본교 외국어학당의 대학원 외국어자격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한 경우 대체 인정한다.
② 영어권 출신 외국인 학생은 외국어 시험을 한국어 시험으로 대체하며 TOPIK Level 4 이상을 합격점수로 한다.
제3장 학위논문 제출 및 대체 인정
제1절 석사학위과정
제1조(절차)
①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 초(3월,9월)에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승인과 주임교수의 결재를 득하여 협동과정 사무실에 제출한다.
② 석사학위논문 예비심사 일정 : 중간고사 기간 중
③ 학위논문 본 심사 일정 : 기말고사 기간 중
제2절(석사학위 논문 대체실적 인정)
제1조(필수요건)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석사 3학기 이상 이수자(단, 석사 7학기 초과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는 석사학위 논문을 대체할 아래 필수 요건 1,2를 모두 충족할 경우 학위 논문 대체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① 필수요건 1 : 전공 6학점 추가 이수
② 필수요건 2 : 제1저자로 국내외 학술지(등재,등재후보,국제) 게재(예정포함) 1편
제2조(인정절차)
인정 절차는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 초(3월, 9월)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는 시기에 이수과목 증명원(해당 학기 수강과목 포함)과 함께 학술지논문진행경과서를 지도교수의 승인과 주임교수의 결재를 득하여 협동과정 사무실에 제출한다. 해당 학기말 석사학위 논문대체실적 신청 시기에 발간 학술지 원본(혹은 인정된 사본)을 협동과정 사무실에 제출하여 대체 인정을 받는다.